월급·연봉에서 떼는 소득세가 결국 어떤 세율표를 근거로 정해지는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개념을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그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금액에 최고세율을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이를 매번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총급여에서 바로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로 여러 단계를 거쳐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무엇인지는 소득·세액공제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과세표준이 3,200만원인 경우를 위 구간표에 대입하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에 해당합니다.
| 계산식 | 32,000,000원 × 15% − 1,260,000원 |
|---|---|
| 산출세액(연) | 3,540,000원 |
| 월 환산(÷12) | 295,000원 |
누진공제액은 "구간 경계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초과분만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미리 계산해 둔 보정값입니다. 즉 3,200만원 전액에 15%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6%, 그 초과분(1,800만원)에는 15%를 적용한 것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이 누진세율표가 아니라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미리 정해둔 표)를 사용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이 누진세율 구조를 급여 구간별로 근사해 만든 표라, 실제 세율표를 직접 적용하는 연말정산 결과와는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걷은 금액(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에서 이 누진세율표로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걷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 원리입니다.
구간표의 세율은 그 구간에 걸친 초과분에만 적용되는 한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35% 구간에 들어가지만 산출세액은 1억 × 35% − 1,544만 원 = 1,956만 원이라 평균 세율은 약 19.6%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15% 구간이지만 산출세액이 624만 원이라 평균 12.5%입니다.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월급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걱정은 누진공제 구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이 늘면 세금이 늘 뿐, 늘어난 소득보다 세금이 더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표를 적용한 산출세액이 곧 내 세금은 아닙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마지막 3단계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대략적인 추정치라서 부양가족·공제가 많았던 사람은 환급, 적었던 사람은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각각의 효과는 소득·세액공제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반대로 퇴직소득·양도소득처럼 별도 계산 방식을 쓰는 소득은 이 표를 그대로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 표의 금액은 소득세법 기본세율과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다 뺀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총급여가 같아도 부양가족 수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과세표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율 개정은 통상 그 이후 귀속 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확정된 과거 연도의 세금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표의 세율·누진공제 계산이 끝난 소득세액에 10%를 곱해 추가로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