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명세서도 제대로 모른 채 자산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만든 사이트입니다.
페이딕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제 급여명세서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고, 급여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퇴직정산처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꽤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데, 페이딕은 이 계산을 한곳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페이딕(Paydig)이라는 이름도 Pay(급여)와 dig(파다)를 합쳐, 급여명세서를 끝까지 파헤쳐 보여드리겠다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계산기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아래와 같이 밝혀 둡니다. 공개된 기준이 바뀌면 해당 계산기와 관련 글을 함께 고칩니다.
| 계산 대상 | 근거 자료 | 갱신 시기 |
|---|---|---|
| 국민연금 예상 수급액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 산식(2026년 A값 3,193,511원)과 국민연금법의 가입 시기별 계수. 공단 표의 값과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지 대조 | A값 고시(매년 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매년 7월) |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요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 요율 결정 후 연초 |
| 월 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개정본과 전 구간 대조) | 간이세액표 개정 시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과 각 공단의 공개 산정 사례 | 법 개정, 인사혁신처 소득재분배 기준액 고시 |
| 최저임금·실업급여 상·하한 | 고용노동부 고시 | 매년 8월 고시 후 적용 연도 초 |
| 연말정산 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공제율과 한도 | 세법 개정 후 다음 연말정산 전 |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예: 국회 통과 전 세제개편안)은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고, 소식 코너에서 "확정 전"임을 밝혀 따로 다룹니다.
계산 결과가 공단이나 국세청의 조회 결과와 다르다면 입력한 조건과 함께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근거 자료와 대조해 페이딕의 계산이 틀렸다면 수정하고, 입력 조건 차이로 생긴 결과라면 어떤 차이인지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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