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줍니다.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커지고, 세액공제는 세율 구간과 무관하게 공제액만큼 그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 소득·연령 요건 충족 시) 1인당 15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 4대보험료 공제: 그해 납부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많이들 놓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 차등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과 IRP(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한도)에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는 전액, 부양가족은 인당 한도(대학생 900만원, 취학전~고교 300만원) 내에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300만원 한도 40%)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대상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의 15~17%(한도 1,00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 15%, 1천만~3천만원 30%, 3천만원 초과분 40%를 세액공제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인당 40만원씩 더해 세액공제합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실제 공제 요건(소득 기준, 나이 기준, 사용처 기준 등)은 항목마다 세부 조건이 있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 인적공제,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부 구분 등은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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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 숫자로 보기
공제 항목의 한도와 공제율을 알아도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가"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항목의 계산 예시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금액에 내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 항목 | 가정 | 공제액 | 절세 효과(약) |
| 연금계좌 납입 | 연금저축+IRP 900만 원 납입,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 16.5% | 148만 5천 원 |
| 연금계좌 납입 | 같은 납입,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세액공제 13.2% | 118만 8천 원 |
| 의료비 | 총급여 5,000만 원, 의료비 400만 원 | (400만 − 150만) × 15% | 37만 5천 원 |
| 월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 연 720만 원 | 720만 × 17% | 122만 4천 원 |
| 기부금 | 일반 기부 200만 원 | 200만 × 15% | 30만 원 |
| 신용카드 | 총급여 5,000만 원, 카드 사용 2,000만 원 | (2,000만 − 1,250만) × 15% = 112만 5천 원 소득공제 | 세율 15%일 때 약 18만 6천 원 |
표에서 보듯 연금계좌 납입과 월세, 의료비는 세액공제라서 절세액이 곧바로 세금에서 빠지고,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아, 사용액이 그 금액을 넘는 만큼만 효과가 생깁니다.
신용카드 공제, 이렇게 쓰면 더 유리합니다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먼저 쓰세요. 25%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이든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그 구간을 먼저 채우고 초과분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유리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각각 별도 추가 한도(100만 원)가 있어, 해당 사용처가 많다면 기본 한도를 넘어서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초과 시 250만 원)이 상한이므로, 한도까지 채웠다면 더 쓴다고 공제가 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를 받으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배우자는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입니다.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도 해당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이 요건을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될 때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준비하세요(관련 소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을 받는다면 소득 요건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생계를 같이하는지: 직계존속은 주소가 달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형제자매는 동거 요건이 붙습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한다면 한 사람이 공제받도록 정하고 서류도 그 사람 이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항목별로 누구 몫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마다 문턱과 효과가 달라 부부가 나눠 쓰는 방식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의료비·신용카드: 총급여의 3%, 25%라는 문턱을 넘어야 공제됩니다. 문턱이 낮은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면 공제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받을 때 절세 효과도 커서,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교육비: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려야 하고, 교육비·의료비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각자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만 각자 공제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사람의 총급여와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계산기에 두 가지 배분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순서
- 1월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열립니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부양가족 확인: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되지 않는지 미리 정리하세요.
- 누락 자료 직접 제출: 안경·교복·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기부금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자료는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 제출: 회사가 안내한 기간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내면 2~3월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반영됩니다.
- 놓친 공제는 5월에 경정청구: 연말정산 후에도 공제를 빠뜨린 것을 알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도 안에 이체하지 않고 다음 해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는 그해 납입분만 해당)
- 월세 세액공제를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없이 신청하려는 경우
- 표준세액공제(13만 원)가 더 유리한데도 특별공제 항목을 고집하는 경우 — 항목별 공제를 합쳐도 13만 원에 못 미치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 한도와 공제율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절세 효과는 계산 예시이며 개인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총급여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 기부금,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입력하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