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과 월급을 입력하면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근속연수가 늘수록 발생일수(2년마다 1일씩 가산)가 함께 늘어 미사용 연차수당도 커집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 근속기간 | 연차 발생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 계속 2년마다 |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아래 두 단계로 서면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된 미사용 연차수당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 일수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이 기본이고,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관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며,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